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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변호사님 권리금소송 회수방해 처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3,037 | 2023-09-11

창원변호사님 제가 창원에서 수제 쿠키집을 하고 있는데상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고향으로 내려가서 장사하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계속적으로 가게 인수 과정을 방해하고 있어요.그동안 3분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결국 계약기간이 지난채로 가게를 빼게 생겼습니다. 임대인 상대로 권리금소송 회수방해 처벌하고 싶습니다.
A

창원변호사의 권리금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상가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들끼리 보통 암묵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며, 권리금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기있는 장소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며 지불받는 인수금의 형태를 가지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래금으로서, 만약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한다면 권리금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기간 내에 임대인이 어떻게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손실을 입혔는지에 대한 증명자료와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간을 예측하거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어떤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창원변호사에게 적절한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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