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104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부간의 성격차이인데요.
성격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중에, 기타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가진 경우 이혼 성립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만약, 배우자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지 않거나 강경하게 거부할 경우, 성격차이이혼소송 진행을 통해 본인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다면,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하신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적극 도움을 드리며, 비슷한 사안을 수 십번, 수 백번 경험하여 가장 빠른 승소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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