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905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1잔의 술을 마신 상태여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되며, 직접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조수석에 타더라도 탑승한 자체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방조죄로 동승자는 18개월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공무원일 경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선고만을 받더라도 해임 등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되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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