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537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보통 매매가 아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라는 금액을 걸어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계약의 만료가 다가올 때 쯔음, 세입장의 입장이라면 갱신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쳐야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 등을 회피하는 상태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본인이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보다 꼼꼼하게 수집하여 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의뢰인의 사안과 비슷한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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