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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침해 소송에 휘말렸는데 억울해요.

조회수 4,296 | 2023-09-13

제가 여러 기업들과 협업하여 디자인 등을 만드는 프리랜서인데요. 최근 사진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잘 됐어요.사진 원작자한테 허락을 다 맡았는데 자기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에 휘말렸는데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주세요 ㅜ
A

지식재산권침해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예술, 공연, 음반 등 문화적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기업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디자인 모방과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 분쟁이 휘말리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저작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저작물이어야 함

2) 허락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어야 함

3) 원작자의 허락이 있었으나 그 활용범주가 허용 범위를 넘었을 시 타인의 디자인이나 저작물을 침해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원작자가 사전 동의를 했다는 점과 허용의 범주가 애매모호하여 착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재판 과정을 겪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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