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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강제추행 처벌 받으면 취업제한 있을까요?

조회수 21,363 | 2023-09-15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랑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그분이 술에 좀 취하셨고 저는 멀쩡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 생각 난다면서 성추행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 했어요.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처벌 받으면 안되거든요그래서 도움 받고 싶은데 잘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받으면 취업제한 있을까요?
A

준강제추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범행은 심신의 상실이나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술을 먹거나 약을 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강행한 경우 일반적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미수범이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잘못 대응하다간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며, 전자발찌의 부착 등 일상 생활에 제지를 받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생계적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선처를 구하고 무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사건 처리경험이 많아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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