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729 | 2023-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도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생과 파산제도 중에 어떤 것을 신청해야할 지 막막하신 상태일 때 각 제도의 자격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한번 신청이 승인될 경우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로서,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벌어들이거나 없어야 가능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만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개인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아야 하며, 총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들 모두 신청자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법원에서는 보다 까다롭고 꼼꼼하게 신청자들의 서류를 분석하여 면책자를 결정하고 있으니,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도산전문변호사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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