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587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률상 위반 행위로 인식되며,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수사 때부터 실형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대응을 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위기 상황에서 여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인천변호사 추천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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