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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변호사 합의금으로 해결 될까요?

조회수 72,535 | 2023-09-19

제 동생이 대학생인데 학생회비 관련해서 학생회애들이랑 싸우다가화를 못참아서 근처에 있는 나무각목?으로 때렸다는데요.거기 못이 박혀있어서 상대편애가 좀 많이 다쳤나봐요.그래서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할 것 같은데요. 특수상해변호사 합의금으로 해결 될까요?혹시나 해결 방법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특수상해변호사의 특수상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인정될만 한 물체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범행은 벌금형이 없는 형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를 하면 90% 이상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로서 경찰수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특수 혐의가 붙는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조사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들을 찾아 법정에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에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감경요소를 찾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측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 향후 일어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방어하길 원하신다면,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수상해변호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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