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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 힘들까요?

조회수 55,944 | 2023-09-20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제 친구들 다 운전하고 있길래 운전면허증이 없지만 부러운거에요.최근에 친구 차 그냥 장난삼아 몰다가 주차된 차 박아서 상대편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거에요.그래서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시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 힘들까요?
A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된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속하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사고를 낸 경우 훨씬 더 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 각종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신다면, 경찰,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빈틈없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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