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431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대방의 원치않는 행동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의 신상이 등록되는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성범죄 사건인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반성하는 모습 등의 태도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고 있어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면, 일관된 진술부터 논리적 대응까지 하나의 오차도 남기지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전적으로 도와서 무혐의를 받아내고 있는 부산성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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