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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어요.

조회수 31,016 | 2023-09-22

현재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취준을 하다보니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그래서 간단한 알바를 종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프트카드 전송하는 문자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이게 사기행위인게 밝혀졌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나와서 저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한마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형사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A

형사변호사의 피싱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소한 용돈을 벌려고 했다가, 불법적 행위에 휘말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긴 연휴기간이나 각종 행사로 바쁠 때 그 틈을 노려, 청첩장이나 기프트카드 등 문자 URL 등을 대량으로 발송해 피싱사기 범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다른 곳보다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본 죄목으로 연루될 경우,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를 범한 사기죄로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범죄 조직에 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불법적 조직의 범행으로 취한 재산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조사를 받는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라면,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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