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726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기처벌 혐의까지 받는 질문자님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실지 이해가됩니다.
고의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를 기망해 납입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했다면,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본 행동이 상습적이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계약 해지로 인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개인의 손실 부담은 더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법적 공방을 다퉈야하는 상황이기에,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명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은 잘못하면 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수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흐름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사/의료/형사 전문 지식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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