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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부동산변호사 선임하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

조회수 81,000 | 2023-10-26

현재 전세로 3년동안 한 곳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퇴거의 입장을 밝혔으나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한 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서 더 불안해졌어요. 서울부동산변호사 선임하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
A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받고 있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되고 있기에, 기다리기만 하고 확실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메세지나, 전화 통화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금전에 대한 의무를 되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서울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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