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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사고처벌 벌금 없나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97,005 | 2023-11-02

술을 좀 먹고나서 대리기사를 분명히 부르고 집까지 갔는데  제가 운전을 직접 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까지 박았더라고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콜 0.12%가 나왔는데 이거 바로 구속될까요? 제가 운전을 꼭 해야하는 사람이라서요.  음주운전사고처벌 벌금 없나요?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만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내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본 행위를 하신 질문자님께서는 벌금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거나, 경제적 활동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만 원래 누리셨던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초범으로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조합하여 법정에 진술하여 선처를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음주/교통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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