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775 | 2023-11-07
안녕하세요.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얽혀있을 때, 대화의 방식으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기에 부동산법률사무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 권한을 찾으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부동산 소송은 생각보다 장기적인 법정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랜기간 동안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도 있기에,
확실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소를 결심하실 때부터 반드시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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