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686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보통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은 잠깐은 괜찮겠지, 혹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데 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면허 정지 처분 등은 똑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측정을 하신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이상으로 측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음주수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상부터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형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0.2% 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설물과 충돌을 하게되거나 무언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고자 하신다면, 수원형사변호사님과의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빠르게 모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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