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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행정심판 청구하면 음주구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46,441 | 2023-05-02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늦길래 인근 편의점까지 운전 하고 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니 0.13의 수치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은 했지만 혹시 음주 행정심판 진행하면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A

음주행정심판청구 음주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다보니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은 물론이며, 이와 더불어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질문주신 음주구제는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제 청구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심판 및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 존재 하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하기에, 이러한 일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악영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음주 행정심판에 대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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