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858 | 2023-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과 실질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변의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가는 길을 막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등의 행위만이 아니라 문자나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역시도 본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범죄로 구분이 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그쳤던 처벌이 이제는 스토커처벌법으로 스토커고소를 당한 후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이 되도록 하면서 중대 범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행동이 지나치다고 판단이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스토커고소를 통한 스토커처벌법 적용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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