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803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남을 지속해오시다가 사내불륜으로 상간녀 소송을 받으셔서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어차피 증거를 확보할 것도 없으니 상간녀소장을 받고 무시한다면 그때는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간녀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제출해야하며 이때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원고 남편의 기혼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박할 내용에 대해 하나 둘씩 주장해나가면 되는데 이때 나의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되면 기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체증거수집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상간녀소송 방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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