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94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이때 나의 직위가 공무원이라면 통상적인 처벌에 추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속히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속하기에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아 관련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검사 및 조사에 응하고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야 하며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동기, 도로 교통상의 위험도,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같은 양형 요소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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