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147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많은 분이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월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음주측정거부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 또는 거부로 기소 된 후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에 양형 사유를 들어 소명해야 하는데 이미 경찰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상황이기에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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