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588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성인의 음란물 영상도 무단 배포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나,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일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더 높은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친구분께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물을 불법 사이트에 무단 배포하여 공유한 정황이 있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증명해야만 하기에 제대로 된 양형 자료를 찾아 준비해야만 증거 불충분, 집행유예 등 감형을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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