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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혐의 벗어야하는데 공무원신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81,487 | 2024-02-23

이번 2월 중순 쯤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요.계약직도 회식에 참석해서 한 계약직여자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술을 좀 빨리 먹는편이라 술을 좀 초반에 많이 먹었습니다. 술버릇이 스킨쉽이 심한 편이라 자제할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자제가 안돼서 제 옆자리에 앉은 게약직 여자직원분의 허리, 엉덩이쪽, 가슴쪽을 좀 터치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공무원신분이라 무조건 강제추행혐의를 벗어야하거든요...제발 변호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피해자에게 사과는 당연 했습니다)
A

강제추행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사건 중 제일 형벌이 엄중하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혐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나 공무직 신분이라면 직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성범죄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에 해당 신분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제추행혐의 시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한다고 해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선 가장 영향력 있는 양형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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