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754 | 2024-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량, 가드레일, 가로등, 사람 등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도주치상은 재판부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혐의로 연루되셨다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감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 위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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