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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 권리금소송하면 될까요?

조회수 61,931 | 2024-05-11

6년동안 다 죽어가는 동네에 친구가 하던 소형 카페를 인수받아 (그당시 권리금 500만원줌) 올드한 인테리어 소자본 들여서 고치고 집기들 전부 다시 사서 장사했습니다. 유동인구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서 건물주가 5년넘게 월세 5-8만원 정도를 깎아주었고 배달을 해서 여태까지 버티다 요즘 배달도 죽어가는 시기고 장사가 안되서 남은 계약기간 3개월전에 다른곳을 구했고 3개월전에 빠진다고 말하며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2개눨전에 미리 이사는하고 보증금을 미리 줄 수 있냐라도 물었더니 마련해본다고 했어요. 물론 두달 남은 월세는 사람 못구하면 내고 원상복구도 하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근이랑 부동산에 내놨고 권리금 800만원에 거래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 건물주에게 알렸더니 들어올 사람 있다고 부돈산에 내놓지말라네요 첨엔 건물주 부부가 5만원 더 올려 구하라더니 오후에 사모가 들어올 지인이 있다고 4월초에 그냥 나간다고 했으니 월세 두달치 다내고 원복하고 나가라네요. 전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손해가 적다라고 말하며 계속 구할꺼라고 했고 월래 여기저기 아푸신 사모가 자기 죽는꼴 보고싶냐며 건물주가 쓴다는데 무슨 권리금 타령이냐며 난리를 치대요. 본인 며느리가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사람 있는데 내가 왜 월세를 내야하냐 월세 두달치라도 안내고 나가겠다 했더니 그런법이 어딨냐며 그럼 만기까지 다 장사하고 나가래요 난 내놓겠다라고 했고 사모(명의자)가 어디 내놔바라 내가 거래 성사시키나 하며 톡을 보냈어요. 담날 다시 찾아가니 건물주 부부가 우리가 언제 부동간에 내놓라고 했냐며 어제 아침에 본인들이 월세 5만원 올려 내놓으라고 한 말을 안했다고 빡빡 우기네요 녹취 다했고 분명 구하랬다니 진담이 아니라 사담한거래요 사람 못구하면 두달치 남은거 다 내고 원복한다고 말한걸 그냥 4월에 나가면서 원복하고 두달치 낸다고 했다고 둘이 소리지르며 우기며 그동안 싸게 했으니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이건 막을수없다 건물주가 쓰려면 권리금 일부라도 건물주가 줘야한다했더니 무슨 개소리냐며 주인이 쓰겠다는데 뭔 권리금 타령이냐며 또 난리치며 법대로 하자고 더 큰소리칩니다. 법으로하면 신경쓰고 비용도 많이 들어 두달치 주고 나갈테니 원복은 안하고 집기만 다 빼고 나갈테니 보증금 바로 달래니 겨우 알았다고 합의하고 약속한 날에 보증금 받고 남은 월세 2달치 정산하고 퇴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닌 위에서 하시던 세탁소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돌았고 보증금 받는날 건물주한테 물으니 아니라고 딱 잡아 떼네요. 근데 몇일후 세탁소가 오픈 준비 하는걸 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받고 건물주가 전화가와서 끝까지 세탁소가 아닌 며느리가 온다고 했고 싸게 장사하게 해줬더니 대단하다며 가짜로 서류 꾸며서 하면 다 되는줄 아냐며 본인 아들 동서가 강력계 형서라며 신경쓰라고 해야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냥 참고 있자니 너무 억을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거기 상가 사람들 다 나갈때마다 더러운꼴 당하고 싸우고 경찰도 오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난리치는걸 봐왔는데 저도 이렇게 당할줄 몰랐습니다. 조정 신청은 거절로 기각되었고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전한 가게로 찾아와 난리라도 치면 어찌해야할까요? 카톡내용 녹취내용 다 있습니다.  하루에도 열 두번은 갈등중입니다. 권리금소송을 할지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할지 ㅠㅠ어찌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으니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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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금소송을 통해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 피해를 본 정황과 손실액 등을 산정해 상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뒤 내용증명부터 작성하여 발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빠른 해결 방안을 찾으신다면, 부동산 및 민사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에 대한 경력은 물론 폭넓은 법률 지식을 보유한 저와 같은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안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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