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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명도소송변호사 궁금합니다

조회수 58,441 | 2024-02-22

회사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서울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저는 지방에 내려가 살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사업자랑 계약을 했는데 건물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임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큰 부자도 아니고 더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기가 힘들어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산명도소송변호사 누가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즉시 가까이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민사 전문 법조인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도 명령 절차를 통해 건물에서 나가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채권자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인해 대항력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인도 명령을 받아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재판 과정이 모두 소용없어질 수도 있으니 가처분 및 가압류 명령을 신청해서 점유 이전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무작정 직접 찾아가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 죄목이 문의자님께 적용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산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더욱 막대해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적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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