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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조회수 88,636 | 2024-04-30

초등학교 동창 계모임이 있는데 몇 놈이 밖에 나가있어서 몇 년치가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한 두푼이 아니라 아무리 크게 써도 못쓰리라 생각해 곗돈을 어떻게 할건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총무라는 놈이 말을 돌리면서 내빼더니 연락조차 안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마음대로 쓴 것을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돈을 싹 다 써버린게 아닌가 싶어 친구들끼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계모임 같은 것도 횡령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까?
A

횡령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횡령죄는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곗돈, 모임 회비 등을 횡령하는 일반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모임 단체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는 그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횡령처벌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본 혐의는 계 모임의 사기로 일어난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 처벌 또한 받을 수 있으며,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메시지 내용이나 현금 거래내역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뜻 고소를 진행하기에 주저할 수도 있으나, 그 사이 범죄자를 잡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이내에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인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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