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780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이 아닌 떠도는 소문을 진실처럼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죄목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인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허위적 사실을 얘기하여 명예, 품위를 상실시킨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이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라고 생각하는 차이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에, 고소장을 받은 상대방도 본인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올 수 있으니, 고소를 결심하신 순간부터 목포형사사건변호사 도움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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