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793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을 폭력이나 위력을 가하여 신체를 훼손한 경우 상해죄로 처벌되며, 2인 이상 다중이 위협을 하거나 안전에 해를 가하는 물건이나 물품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가하고 시비를 걸었다 하셔도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머리를 다치셨기에, 정당방위 주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로 판명 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억울하다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까지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만 선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며 대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인지하시고 보다 현명한 선택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급한 위기에 처할수록 관련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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