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05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탈취, 개설, 대출을 임의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명의도용사기 처벌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기행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날지, 범죄에 연루될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근거 없는 감정적 변론이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훨씬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하여 적절한 대응책 찾으셔야 합니다.
선처나 감형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법원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선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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