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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죄가 되나요?

조회수 50,132 | 2024-02-06

저희 형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찾아가서 소란 부리긴 했거든요 SNS에도 폭로하고 너무 열받으니깐요. 근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 왜 피해자만 항상 다쳐야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이라도 죄가 되나요?
A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질문자님과 언니분은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SNS에 폭로를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이라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실을 기반한 내용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로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실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한 사안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해결사례를 찾아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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