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784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하신 후, 향후 법적 소송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과정이 아니기에 별도 계약에 관한 공증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면 대금반환소송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수금 액수가 적지 않아 보다 철저하게 소송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변호사의 날인이 포함된 내용증명이라면 독촉의 날짜는 물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있으며, 물품이나 공사, 용역과 관련한 대금이라면 3년이라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황의 변수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법적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과 입장소명의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문 법조인의 빠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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