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228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내분의 불륜 행각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물론, 가정생활이 깨지게될 위기까지 맞이하셔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간자는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기각없이 순조롭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 출입내역, 서로간의 주고 받은 문자, 전화 녹음내역 등 갖가지 불륜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소송은 민사재판으로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법적 공방이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대방이 방어해 올 전략을 미리 예상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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