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837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적부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구속적부심사 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본 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도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상습폭행 사안이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나 선처를 주장할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뢰인이 놓친 많은 증거들 최신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확보하고 있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검찰에서 쓰일 수 있는 결정적 자료 재대로 찾아오고 있으니, 사건 의뢰만 주신다면 원하는 결과 눈 앞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인만큼,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 적절하게 받으셔야만 긍정적인 판결 받아낼 수 있으니, 구속 적부 신청부터 결과까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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