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359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법률사무소 입니다.
인격적인 가치 및 사회적 평가를 강제 침해 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사실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한 헛소문으로 인해 가게 영업 손실까지 큰 피해를 입었기에 변호사 상담 후 고소 결정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공연성 2)특정성 3)모욕성 이 3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되어 명예를 훼손한 상대측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간의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매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영업방해죄로 추가 고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5년 이내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내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상대측에서도 강한 반박을 하며 억울하다 주장해올 수 있으니 인천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조속히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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