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795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글만 읽어봐도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셨을 지 느껴지는데요. 사과를 전해야하는 상황에서 뻔뻔하게 구는 상간녀에게 제대로된 한방을 주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받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불륜의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위자료를 청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외도를 했다는 사실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나눈 메신저, 전화 통화 내역, 숙박출입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할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에,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증거는 향후 재판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반드시 합법적인 수집 방법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얼마의 기간동안 불륜을 유지했는가 등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아내실 수 있으니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 먼저 받으셔서 제대로된 소송 준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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