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479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의 성추행 사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도한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안이 꽤나 심각하다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장기적으로 등록되거나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받으셔서 알맞은 대응법 찾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대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하신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양형자료로 참작되어 더욱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 무엇보다 중요하며, 강제로 합의를 시도했다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받아 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성추행고소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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