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78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교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따님분께서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아프실 것 같아 해결방법에 대해서라도 빠른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학폭을 당한다면, 교내에 신고 후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건의 정황과 가해자, 피해자 양측의 진술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학폭위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시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판단되시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증거로 확보해 민형사소송 제기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2차 피해가 일어나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광교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 진행하시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학교폭력 · 학교폭력피해자형사 · 학교폭력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