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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폭운전처벌 성립조건 어떻게 돼요?

조회수 54,965 | 2024-04-03

운전 중에 급한 전화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급하게 차선 변경해가지고 다른 차가 사고가 나버렸습니다..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욕을 하는 바람에 욱해서 욕설 같이 했고대화가 안되니깐 경찰 불렀고 상대 블랙박스 영상으로 난폭운전 혐의 받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처벌 성립조건 어떻게 돼요? 모르고 한 행동인데도 처벌될까요?
A

난폭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위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집중하지 않았고,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처벌 피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차간 거리 확보를 하지 않거나 앞차량을 바짝 뒤쫓는 행동 혹은 과속,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난폭운전처벌 성립조건에 충족됩니다.

유죄판결이 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교통사고로 상대차량의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대화로 풀리지 않고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시라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측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한 억울한 상황인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자료 찾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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