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 합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2인 이상의 다중이 공동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특수혐의가 붙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 공소제기 지속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력 등을 보인다면 선처 주장 해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조력 빠르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시 골든타임을 1분이라도 놓치시면 안되기에, 한정된 시간 안에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나의 예측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많은 저에게 상담 받으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