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529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업무인지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 일했어도 조금의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보이스피싱처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명의로 생성된 통장을 빌려주고 그에 맞는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기에, 피해를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데 도모했다고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현재 경찰조사를 받으신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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