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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받아들여질까요?

조회수 50,700 | 2024-04-11

저희 남동생이 잘한 건 아니지만 술먹고 길바닥에서 잤이 들었는데 소화가 잘 안됐는지 누워서 토를 했고 그게 다시 식도로 역류할 뻔 했던거에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봐서 구해주셨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이 저희 남동생을 직접 보고도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배상청구권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A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행정 조취를 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손해를 일으켰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요.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위법 행위를 명백히 조명할 필요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증거는 관련인의 증언, 과학적 분석 결과, 사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등이 있는데 상황에 맞는 증거를 채택해야 하니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이 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 만큼, 지난 판례를 살펴야 하는데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을 세심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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