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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되는건가요??

조회수 14,651 | 2023-12-27

저는 현재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약간 작은 상권이 있구요. 그 중에 저희 집 밑에 있는건 치킨집인데요 여기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벽을 타고와요. 매번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자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상대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다고 화를 내고 위협을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가게 앞에다가 제 차를 대 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요, 상대가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좀 알고 싶습니다..
A

영업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체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걸로 보이나, 현재 타인의 업장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 본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업방해 성립 요건, 즉 업무방해죄라 하며 해당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로의 경우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점,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 주정차가 언제든 가능한 곳인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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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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