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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실형 음주운전 관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3,891 | 2024-01-17

괜찮겠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측정안하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하네요.. 무슨 정신이였는지.. 제정신 아니였던거 맞습니다.. 혹시 공무집행방해실형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알코올 농도도.. 0.08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걸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주운전실형 또한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A

공무집행방해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관련 문의를 남겨주신 걸로 보이며, 음주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행위들은 죄로 인정받아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은 대표적 사건입니다.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더불어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어 측정 거부 역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실형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늬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혐의는 폭행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멱살을 잡거나 뿌리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만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과 실랑이하는 것이 특히 위험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1~2년 이하의 징역에 관해 음주운전실형 처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엔 피해자가 경찰과 공무원이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우며, 양형 감경을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이 필수인데 경찰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 합의에 대해 매우 엄격해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합의하지 못한 채로 재판이 끝나 감경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부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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