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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도위자료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1,444 | 2024-01-23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제 남편과 바람이 난 상태이며 저는 현재 결혼한지 2년 7개월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외도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더이상 생활 유지도 힘들거 같아 외도이혼소송 진행할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외도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클 듯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해 행동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 확보해 외도이혼소송 진행해야합니다.

외도위자료 경우에 외도의 기간,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외도가 길수록 더 증액이 되며, 단발적인 만남이라도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외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즉, 만일 심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각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본 상황에 대해 정확한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외도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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