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26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해당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등 여러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니 논리적으로 일괄된 진술을 못 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으로, 섣불리 진행했다간 2차 가해로 인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대전성범죄변호사 통해 수사기관의 양해를 받아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만 되었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대전성폭행변호사 조력을 받아 여러 양형자료들을 통해 변론을 진행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강간죄(성폭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