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290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적 지시가 아닌 이 외의 상황에서 불필요한 요구를 하거나, 이유 없는 괴롭힘을 가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그 책임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시 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공무원소청 제기를 통해 징계에 대한 여부를 다시 가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번 내려진 결과를 뒤집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때는 더욱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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