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72 | 2023-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재산범죄로 특정하여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사기고소당해서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셨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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