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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사기죄변호사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한 분 있나요?

조회수 52,415 | 2023-09-18

제가 로또 번호를 잘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번호를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1등이 되지 못했지만 말해준 사람들 중에 2등 3등 된 사람이 많고 당첨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문자메세지나 이런거 돌려서 돈 좀 받고 번호 주는 형식의 일을 몇 달 했어요.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광주사기죄변호사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한 분 있나요?
A

광주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사기죄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금전적 편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재산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하거나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행위로 거래를 요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논리적 증명과 변론을 해야만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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